문) 저는 2017년 경부터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2년마다 전세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세기간 변경등기를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갱신을 준비하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최근 채권최고액 금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기간 만료 후 따로 변경등기를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는 전세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로서 통상 존속기간이 변경된 겨우, 전세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전세 목적 건물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전세권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부기등기입니다. 따라서 변경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즉 본 사안의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