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시설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용역에서 제외한다.
대안학교를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면제 사업자를 10년 전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육청에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준비하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및 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학교시설물을 임차하고 있었고, 교사 및 옥외체육장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인가절차가 까다로우니 인가받지 말고 그냥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여 인가절차 없이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부가가치세와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다음 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