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전도서 3:1~3)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신약물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증의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병식(病識, Insight)이 없기에 스스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즉 가족의 강제적인 치료, 환자의 비동의적 치료가 흔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강제입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인권문제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2015년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고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인권침해 요인 등으로 치료가 더 어려워졌다.
병식이 없는 환자는 거부하고, 입원요건에 보호자도 맞지 않고, 강제입원으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경찰과 지자체장의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도 쉽지 않다. 더구나 2016년 검찰의 환자를 강제구금 했다고 정신건강 의사들을 대대적인 법적 조치로 인해 위축된 진료로 입원시키기를 꺼려한 이유까지도 있다. 전국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80명 정원의 37.5%(30명)에 불과하다. 상급 종합병원 내의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은 최근 10년(2011~2020)사이 18%나 줄었다. 같은 조현병 치료라 해도 급성 발병시기와 만성화된 조현병의 치료에 대한 진료비가 차이가 없어 2~3차 종합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은 수익률이 타과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조현병 환자의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입원치료보다 수용적인 측면의 보호입원을 원하고 병식이 없는 환자는 가족이 약을 타가서 환자 몰래 먹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이 인권문제와 겹쳐 치료에 공백이 생겼다. 병식이 없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는 환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요즘의 사건들과 유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환자의 치료와 인원문제를 환자 및 가족의 삶을 돕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황원준 전문의
<황원준 정신의학과 원장•주안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