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세워가는 영적 지도자 되길”
전국장로회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황진웅 장로, 이하 전장연)는 지난 10월 19일 안동교회(김승학 목사 시무)에서 제4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장연 재정 건전성 위한 상회비 조정 협력 당부와 강화된 임원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회장 황진웅 장로는 “지난 전국장로수련회를 비롯한 전장연 51회기 주요 사업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전국 3만 4천여 장로회원들과 더불어 실행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전국장로수련회 개최전 100일 동안 함께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여러 주요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를 이루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가 가능하였다는 점에 고맙고, 감사를 드린다. 얼마남지 않은 51회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52회기에도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안병주 장로의 인도로 부총무 양정석 장로 기도, 부총무 신점철 장로 성경봉독, 안동교회 손향숙 권사가 특송,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가 ‘영광의 면류관’ 제하 말씀, 부총무 김대섭 장로가 봉헌기도, 전장연 51회기 임원 일동이 봉헌송, 장로회가 제창, 김승학 목사 축도, 총무 이영묵 장로가 광고했다.
김승학 목사는 “코로나 이전보다 배 이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침체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며, 영적 리더들은 사역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권위로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무처리는 회장 황진웅 장로의 사회로 전회장 신중식 장로 개회기도, 회장 황진웅 장로 인사, 서기 주길성 장로 회원점명, 회록서기 김용기 장로 전회의록채택, 총무 이영묵 장로 경과보고, 회계 박성기 장로 회계보고, 산하기관(단체)보고, 지노회 신임회장 소개, △제52회 정기총회 △제52회기 지노회 상회비 및 실행회비 인상의 건 △회칙 개정(안)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공로패 상신의 건(C채널, 장운광장로, 안양노회 장로중창단, 김민식 대표) 등 안건심의, 제51회기 특별위원회 보고, 전회장 배혜수 장로 폐회기도, 회장 황진웅 장로가 폐회선언했다.
지노회상회비조정위원회(위원장 박영호 장로)는 보고를 통해 지노회상회비 및 실행회비 인상의 건은 전장연의 재정 건전성과 최근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상회비 조정이 불가한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이 수련회의 회비 의존도가 높았던만큼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를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련회가 축소 또는 개최를 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과 더불어 본 교단 내 단체와 비교할 때 본회 상회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이를 위해서 지노회 장로회의 협력을 당부하며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어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장로)는 회칙개정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을 보고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은 실행위 결의로 개정이 되며, 회칙개정의 건은 총회에서 결의하게 된다.
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제3장 입후보 제6조(자격) 2항 수석부회장 1호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를 ‘지노회 회장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로서 본회 부회장 또는 그 직을 역임하고 전국장로회연합회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의 직을 역임한 자이거나 실행위원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직을 성실히 이행한 자’로 개정했다.
단, 6조 2항 1호는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제55회기 수석부회장 등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승철 장로)는 50회기와 51회기에서 결의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발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장로총감 헌정식을 오는 11월 23일 정기총회시에 하기로 했으며, 발간부수는 5천 권 제작할 예정이다.
총 조사대상은 70개 지노회 장로회로 66개 지노회 장로회가 제출 했으며, 자료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부 노회는 10월 28일까지 제출을 요망했다. 또한, 당부 및 협조 사항으로 지노회 장로회별로 임원조직 광고, 개인 및 사업자, 기업광고 협조, 5개지역협의회 및 이북협의회 임원조직 광고 협조 등을 당부헀다. 또한, 미제출 및 거부한 지노회장로회에서 자체 상호협의하여 함께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