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OECD국가중 저출산 1위 국가로 미래 국가소멸론이 예상된다는 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어야 하나 출산율 최저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0.78명으로 UN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국가 1위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고령화, 경제성장 하락, 지방소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로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 여파는 교회에까지 휘몰아치고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교인의 감소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와 함께 교회재정 또한 점차 마이너스로 돌아서가고 문을 닫은 주일학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NGO 이주민월드비전센터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약 9년여 체류하며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하고 이주민으로서의 타국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이주민다문화선교의 최전방에서 선교하며 느끼는 귀중한 내용 중 세가지를 한국의 저출산 극복에 따른 인구증가와 노동력 증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주민다문화 결혼문화확산운동이다. 국제결혼과 이주민다문화결혼의 다른점은 국제결혼은 외국에 체류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이며 그 절차와 비용 그리고 여러 불법 국제결혼 중개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많은 반면, 이주민다문화결혼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예비부부학교를 통한 만남과 결혼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직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남성과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민다문화여성과의 만남 프로그램으로 현재 수많은 이주민다문화여성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고 있다. 필자는 이중 이주민다문화사역을 하는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다문화여성 프로필을 마련하고 현재 한국내 크리스천 결혼을 주선하는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다.
두 번째는 현재 불법체류가 아닌 한국내 이주민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유학생으로 체류하며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 중에도 부모가 근로기간이나 학업기간을 마치면 자신의 나라로 귀국해야 하는데 이때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를 막 익혀나가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도 법적체류기간에 따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인가! 그들 가정은 한국에서 체류를 희망할 경우 체류비자를 주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하게 한 후에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귀국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경우 누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겠는가.
세 번째는 미등록체류자로서 한국에 체류하며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범법 사실이 없으면 ‘일정조건’을 주어 체류를 인정하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앞을 다투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여 아마 수년내에 저출산문제와 노동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단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할 것은 바로 ‘일정 조건’이다. 이 단서에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수많은 테러리스트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의 한국내 체류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신청자로서 난민인정을 받기는 어렵지만 난민신청을 위한 체류연장은 가능하므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단속하는 기준은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므로 회교도와 힌두교 국가중 특정종교 즉 기독교 탄압국가는 제외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상기 세가지 대책은 앞으로 당면하게 되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국가와 교회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익성 선교사 (이주민월드비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