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토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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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민법에는 타인의 토지일지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춘천에 있는 토지를 25년간 소유하며 농사를 지어 왔는데, 최근 이웃집과 다툼이 생겨 측량을 해보니 인접 임야 30여 평을 제가 계속 점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의 조부가 사정받은 것인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 10여 년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웃집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 시효취득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효취득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것인지, 시효취득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해당 토지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취득 주장이 어렵지만, 시효취득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래의 점유상태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 중단이 발생하지 않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귀하의 시효취득 기간 15년 정도에 소유자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시효취득 완성 전이어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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