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평전] 해저탐사연구활동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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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해저탐사기구(ISA)에 공해상의 해저자원 개발신청을 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등 17개국이다. 중국은 자국 전설 속에 나오는 용(龍)의 이름을 붙인 자오룽(蛟龍) 유인(有人) 잠수정을 7천62m 심해로 내려보내 탐사했다. 남미 국가 푸에르토리코 넓이에 맞먹는 해저를 탐사하기 위해 남서 인도양의 심해자원 해저에 3명의 승무원이 탄 자오룽호를 암흙같은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 탐사한 것이다. 남태평양 하와이섬 남부 해저에는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본격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한국도 피지와 심해 광물자원 개발 계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남극의 세종(世宗)기지와 북극의 다산(茶山)기지, 열대 지역의 태평양 미크로네시아공화국에서는 해양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 해저(海底)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세계 5대 해양 강국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국제적 수준의 해양 연구 수행능력의 배양, 장기적인 해양과학기술 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우수한 해양 전문가 양성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한국이 21세기 진정한 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다자원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좁은 국토를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양 과학기술의 연구 발전으로 해양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이다. 오늘도 세계 공해(公海)바다의 깊은 바다 속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로봇과 탐사 장비가 붐비고 있다. 과거처럼 침몰한 보물선을 찾으려는게 아니라 금 은 구리 코발트 납 아연 등 광물과 란탄 세륨 등 해저광물희토류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로봇과 센서 등의 해저 탐사기술 발전으로 인해 심해 바닥에 묻혀 있는 희금속, 희토류 광물이 발견되자 각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저광물 개발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IT혁명을 겪으면서 점점 증가하는 희토류 금속들, 이른바 신소재는 IT를 비롯한 정밀산업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LCD 연마 광택제, 가전제품 모터자석, 광학렌즈, 전기차 배터리 합금 등의 제조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인도양 공해상 중앙 해령지역에서 여의도 면적(2.9km2)의 3천500여 배에 달하는 해양광물 탐사광구를 확보했고, 자메이카에서 인접 1만km2 규모의 해저 열수광상 광구에 대한 탐사권에 대해 국제해저기구(ISA)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한국의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9~2011년 해당지역 30만km2를 탐사했음을 밝힌 바 있다.)

 해저 열수광상(熱水鑛床)은 심해에서 끓는 마그마 때문에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과 닿아 굳어진 광물자원으로서, 금 은 구리 망간 니켈 코발트 등이 포함돼 있어 차세대 전략자원으로 꼽힌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태평양 망간단괴 광구, 통가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저 열수광상 광구, ‘피지의 EEZ 열수광상’ 광구에 이어 4번째 해외 광물 광구 탐사권을 얻어냈다.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다. 북동서 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턴(C-C)은 우리나라 영토의 3/4정도지만 이 해역의 해저에서 가장 많은 망간단괴를 채굴할 수 있다.

 망간단괴에는 그 이름에 어울리듯 망간이 약 25%가 함유되어 있다. 지상(地上)의 망간광물보다 함유량이 많다. 해저에 잠자고 있는 방대한 양의 망간단괴를 염가로 채굴해내면 니켈 부족도 해소된다. 망간 니켈 등은 스테인리스 등 특수강 제조에 필수 금속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스리랑카 남서해안에서도 해저열수광산을 탐사하고 국제해저기구총회로부터 확보승인을 받았다. 공해상(公海)의 심해저 지역에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광구가 있다. 태평양 심해 4곳과 인도양 중앙해령 부근에 1곳 등 모두 5곳이다. 이곳들은 우리나라만 개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단지이다. 북극해에서도 심해저(深海底) 석유 탐사를 진행하면서 북극해 해저석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곳 등 7개 지역에 걸쳐 총 98만 7천700km2를 자국의 ‘연장 대륙붕(ECS)’으로 정했다. 새로 설정한 ECS 의 전체 면적은 캘리포니아주의 두 배에 달한다.

 ECS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한 국가의 연안 기준선에서 최대 200해리(약370km)까지 인정되는 대륙붕의 범위를 넘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부분을 말한다. ECS에서는 대륙붕과 마찬가지로 각종 해저자원을 보존, 관리할 배타적 권리가 보장된다.

김동수 장로 

•관세사

•경영학박사

•울산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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