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일제 시대 조부님께서 사정받은 토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대한민국에서 1986년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취득시효의 자주점유는 추정된다고 하면서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는 소유주가 따로 있지만 오랜 기간 소유자복구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국가의 공고절차를 거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답)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적법성의 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은 사정명의자 후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