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848년과 1870년에 사형폐지가 논의되었으나 1870년 제2차 도이치법조회의에서 비스마르크 수상이 “사형폐지론자들은 그릇된 인본주의 오물이다”라고 반대하자 결국 폐지되지 못했다. 이후 교육론자인 리프만이 사형폐지를 주장했다. 1921년 제31차 도이치법조회의에서 베를린대학 교수 칼이 사형존치를 주장하자, 키릴대학 교수 리프만은 이론상이나 경험적으로 사형에 위하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형폐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제48조에서 “사회구조에 중대한 장해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표하여 사형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형제도는 오히려 강화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는 1949년 5월 기본법에서 “누구도 양심에 의하여 전쟁을 위해 무기를 잡을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인도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기본법 제102조에서 “사형은 폐지된다”라고 규정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1976년 벌어진 일가족 살인사건 이후 사형 부활론이 다시 시도됐으나 사형 부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독일에서 사형폐지 배경은 이렇게 발현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대혁명을 계기로 사형폐지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1791년 형법은 사형의 적용 범위를 대폭 줄였다. 1791년 국민의회에 보고된 형법 초안에서는 사형 대신 암실구금(暗室拘禁)이라는 유기형을 규정했으나 국민의회는 사형존치를 결정했다. 프랑스국립 통계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826년부터 1944년까지의 사형집행 인원은 감소했으나 1944년부터 1947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 협력자 처형으로 사형집행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과 1953년 두 차례에 걸쳐 인민공화당과 사회당 등에서 사형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1950년 무기를 휴대한 강도를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이 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1981년 12월에 이르러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형이 폐지됨으로 프랑스대혁명 이후 계속된 사형폐지 운동이 결실을 거두었다. 헌재의 사형제 위헌 결정(3차)을 심리하고 있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