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매매예약 가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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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몇 년전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 놓았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 가격 시세가 2억원 정도 되었으나 주변 개발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지인이 2년 내에 위 토지대금 2억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면 가등기를 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대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답) ‘매매예약 가등기’란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매매예약의 내용을 정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 추후 계약서의 작성이나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로서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두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해 생긴 권리 중 본등기의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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