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지상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바, 종교법인은 타인을 상대로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던 다수를 상대로 건물 퇴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위 판결을 근거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원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물철거대체집행 결정을 하였으며, 법원 집행관은 토지의 인도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 예고를 실시하고, 관할 시에서는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교부하였다. 쟁점 건축물 중 일부분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의해 점유되어 종교법인의 사용권이 계속하여 침탈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불법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퇴거 등의 완료시까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사용을 제한 받았다. 위와 같이 종교법인이 무허가건축물 중 일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불법 점유자들에게 있음에도, 그 불법적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종교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공정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며, 무허가건축물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바, 이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목적에 사용 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쟁점 건물에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종교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된 점, 건축물을 소송에 의해 철거 결정을 받고, 해체 신고를 함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쟁점 토지를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