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신고자에게 10배 이내 포상제도 시행
본 교단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지난 4월26일 포항동부교회에서 제108회기 7차 임원회를 갖고, 규칙부가 제출한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제공 금지를 위한 포상 지침 심의 결과 보고 및 시행 청원’ 건을 허락했다.
경건회는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기도,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 제하 말씀을 전한 후 축도했다.
임원회에서는 규칙부(부장 김준기 목사)가 제출한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제공금지를 위한 포상 지침 심의 결과 보고 및 시행 청원’ 건은 증거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허락키로 했다. 앞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가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제공금지를 위한 포상 지침 시행’건을 지난 3월 총회 임원회에 청원 했으며, 임원회는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제109회기 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3항(금품수수)과 관련해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일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시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수,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사안별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결정을 시행하게 됐다. 단 포상금액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증거 조사의 방식은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절 재판 절차에 따라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위원장 남택률 목사)의 헌법 질의에 대한 6건의 헌법해석 보고는 모두 채택키로 하고, 신학교육부(부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청목대상 자격 관련 질의’건은 해석과 관련한 헌법개정안을 연구키로 했다.
헌법위원회는 천안아산노회(노회장 김영일 목사)가 제출한 ‘원로장로 추대에 대한 질의’건은 “원로 장로는 헌법정치 제44조에 근거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로 여기서 ‘20년 이상’이란 것은 ‘만 20년 이상’을 말하는 것”이라며, “2005년 9월 1일 임직한 경우 20년이 경과한 2025년 8월 31일 이후 은퇴할 경우 원로장로로 추대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서울서남노회(노회장 신동훈 장로)가 제출한 ‘총회 총대 인원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정치 제84조에 근거해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헌법 정치 제77조에 근거 노회는 총대를 선정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노회에서 추가 선정하여 목사와 장로 동수로 파송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지만, 총회 파송 총대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헌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노회 규칙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다만 노회사정(예비후보가 없거나, 질병, 외국출장, 기타사정) 등으로 총대 배정수 대로 파송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목포노회(노회장 위홍수 목사)가 제출한 ‘목포노회 전도목사 청빙관련 헌법 재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의 건’은 “헌법 정치 제31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근거 다른 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며, “노회에 가입하지 않는 목사를 추천하여 청목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하였고, 노회 소속 협동목사로 사역하였다고 하면 그 노회 가입 후 임명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한수 목사)가 제출한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회 수임안건 입법화 관련 청원’ 건은 규정 제정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했다. 청원건은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 및 신학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자와 신대원 응시자, 목사후보생 고시(노회) 및 목사고시(총회) 응시자는 동성애와 젠더 그리고 제3의 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