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망퇴직금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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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충남의 한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임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교회 재산을 정리하다가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목사님 앞으로 명의신탁 해 놓았던 것을 목사님이 은퇴하기 직전에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목사님이 교회재산을 횡령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불법 처분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우선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교회 소유 부동산으로 목사님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 해 놓은 것을 처분해도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명의수탁된 부동산 처분시 횡령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동산실명제의 법리상 대법원에서는 일괄적으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사적으로는 교회 소유 부동산은 교인들 전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인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의결 없이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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