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기도원 숙소의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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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복지시설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일부 건축물은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여 기도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건 건축물은 용도가 복지시설이었으나 그 용도가 숙소이므로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원을 사용하는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교회는 숙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도인 관리인이 그 숙소를 무료로 거주하고 있을 뿐이며,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기도원들은 종교집회를 위한 예배실, 기도실 외에 신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와 산책 및 휴식 등을 위한 장소를 갖추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숙소로 종교시설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복지시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홈페이지에 유료 양로시설로 홍보하고 있고, 일부 원룸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상당기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예배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각 원룸마다 기도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으나, 벽에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는 등 상당 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원룸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었으나,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부속토지의 경우 일부는 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초 출장 당시 적재되어 있던 농사 관련 부산물과 농기계(트랙터)는 정리된 상태였다고 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현재까지 종교시설로 변경하지 않았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택과 다를 것이 없으며, 실제 일부 몇 개호를 신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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