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교회합병합의위반 목회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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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A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여 새로운 예배당을 신축할지 예배당 할만한 건물을 매수할지 모색하던 중 약 3년 전에 근처에 있는 B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가 교인 수의 감소와 대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두 교회가 합병하기로 하고 B교회 명의의 대출금 20억 원 채무는 그대로 승계받되, 합병된 교회의 담임목사는 제가 하고 B교회의 목사님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퇴직하기로 하였으며, B교회 목사님은 관내에서 5년 내에 다른 교회를 목회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공동의회를 거쳐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B교회 목사님이 약속과 달리 합병된 교회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종전 B교회 성도들이 합병된 교회에 출석하다가 다수가 새로 개척된 교회로 옮겨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약속을 위반한 B교회 목사님에 대하여 목회금지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을까요?

답) 두 교회가 원만하게 합병의 약정을 맺고 공동의회 등 절차를 거쳐 합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B교회의 목사님이 합병 후 퇴직금을 지급 받고 합병된 교회 관내에서 향후 5년간 다른 교회를 목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이를 어기고 교회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는 것은 목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중대한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B교회 목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서 (또는 같은 시/군/구 권역 내에서) 목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나 본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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