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업무용 및 예배를 위한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유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재산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의 지하 1층 ~ 지하4층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재산세 감면이 배제된다며, 청구법인의 쟁점주차장은 조건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차료를 받는 등 일정한 조건하에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이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운영 주체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차량에 대하여 쟁점주차장으로 우선 주차를 유도하고, 일부 차량에 대하여 2시간 무료이며, 무료시간 초과 시 출차 및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주차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 시스템하에서 차량인식기와 같은 형식적 통제만으로는 쟁점주차장을 독립적⋅배타적인 무료 주차공간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차량의 출입량이 많은 일요일의 경우 차량인식기가 전면 개방되어 유⋅무료 대상 차량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장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2층 주차장과 쟁점주차장이 유⋅무료 공간으로 엄격하게 분리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세 감면의 취지는 그 목적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부여된 조세 특혜로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 기간의 장단은 묻지 않는다며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했고, 심판청구의 심리결과도 같은 취지로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