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지 위한 포상시행 지침 마련
금품 10배 이내에서 사안별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
본 교단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는 지난 5월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믿음실에서 총회 부총회장 후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제공 금지를 위한 포상 지침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진욱 목사의 사회로 선거관리위원장 박한규 장로 모두발언, 서기 김진욱 목사 배경 설명 및 포상 시행 지침 발표, 질의응답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장 박한규 장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항상 정의롭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본 교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를 위한 강력한 포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로운 제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또는 제공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조치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경제적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박한규 장로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 적”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정의롭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감시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관심과 지지가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규 장로는 “신고가 우선 접수되면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은 총회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고, 모든 신고는 엄격하게 비밀 보장으로 처리된다. 이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기 김진욱 목사는 “총회 부총회장 선거 뿐만 아니라 산하단체를 비롯한 직원인사, 부·위원장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며, “현재, 모든 사항들이 부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확실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108-4차 회의에서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3항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입증이 되었을 경우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결정 하는 것을 임원회에 청원했다.
총회 임원회는 제108-6차 회의에서 총회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했으며, 총회 규칙부는 제108-5차 회의에서 심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시행 청원했다. 총회 임원회는 제108-7차 회의에서 ‘증거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시행 청원을 허락했다.
서기 김진욱 목사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음모가 아닌 정확한 실체라면 10배를 포상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후보등록 취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또한, 금품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해서 노회에서 재판을 받고 총회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총대 제한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설명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의 청원 허락사항에 대해 ‘총회 부총회장 후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제공금지를 위한 포상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시행지침은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일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시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수수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사안별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결정을 한다. 단 포상금액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증거 조사의 방식은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절차에 따라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