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로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거나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거나 교회를 출입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러한 판결의 내용은 대체가 불가능한 부작위채무에 해당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삼으며 예배를 방해하는 교인에 대하여 권징절차를 거쳐 면직 출교 판결하였고, 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계속하여 교회에 출석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회출석을 금지하고, 예배 방해를 하지 말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답)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