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선교사 국내 체류 숙소 취득세 과세 여부

Google+ LinkedIn Katalk +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에 그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환급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잠시 국내로 귀국한 선교사 및 그 가족들이 임시로 거주할 곳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잠시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만이라도 편히 쉬며 기도후원과 교육 및 상담을 받으며, 거주하는 안식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실제로 한국 선교사들의 경우 급여가 매우 적거나 혹은 자비로 선교활동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오랜 선교활동을 마친 후 국내로 귀국하였을 때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소재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안식관으로 명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을 받은 후 선교사 및 그 가족들이 쟁점부동산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등기 및 정관을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타 기관 소속 선교사를 위한 재정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선교사들이 해외로 파견되어 오랜 시간 해외에서 거주하는 까닭에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한데 선교사들은 극히 적은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마땅한 거주처를 마련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 이에 선교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며 기도후원과 교육, 상담 등 청구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선교사들이 임시 거주지로 이용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