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실상 교회 떠났다가 돌아온 제직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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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교회(예장 통합 교단)를 출석하던 A 안수집사와 B 권사 부부가 약 5년 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회를 떠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회에서는 작년 교회 수첩 발행시부터 제직 명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실종교인 처리 절차를 따로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부부가 6개월여 전부터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왔는데 약 1개월 후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어 위 부부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교회 제직으로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으면 정당한 복직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실종교인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교인이 교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떠난 경우에 교단 헌법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고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실종교인 처리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이상 실종교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따로 복직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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