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선교사 국내 체류 숙소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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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서울시도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사업목적에 타 기관 소속 선교사를 위한 재정후원과 교육 상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타 기관 선교사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사용할 숙소로 무상 제공한 것은 고유목적 사업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그 소속이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인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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