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쟁점부동산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에 심판청구에서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 등 종교의식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사용이 예배 및 포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교사 등에 대한 임시숙소 제공 등이 그 자체로서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예배와 포교활동에 해당한다거나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