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조언받기로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여 자녀 양육이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조서 형태로 받아 놓는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혼하는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답)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는 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을 때에 법원에서 재판장 면전에서 간단히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외에도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나중에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나오고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확인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혼조정조서는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고 동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