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퇴거 소송 중인 토지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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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증여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쟁점 토지를 증여 받을 당시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쟁점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점유하고 있던 다수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건물 철거대체 집행 결정을 받았고, 법원 집행관은 쟁점 토지의 인도 및 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 예고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교부하였다.

여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의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용권이 계속 침탈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쟁점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와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퇴거 등의 완료시까지 청구법인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쟁점 토지의 사용을 제한 받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 무허가 건축물 중 일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불법 점유자들에게 있음에도, 그 불법적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청구법인에게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산세를 부과한 것과,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공정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라고 했다.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쟁점 건물이 종교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송을 통해 철거 결정을 받고, 해체신고를 하였으나, 쟁점 토지에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쟁점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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