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의 양육자지정 또는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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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10년 전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처음에는 장모님께서 산모와 아이를 돌보아 주시느라고 함께 살아 도움을 받았는데 장모님께서 지나치게 건강염려증이 심하여 모든 음식은 유기농이어야 하고, 휴대전화 기지국이 있는 곳은 피하며, 심지어 아이 예방접종까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장모님과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제가 10일간 해외여행을 가게 돼서 반려견을 돌보아 주기 위하여 지방에 내려갔다가 아예 눌러 앉아 서울로 귀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 찾아갔더니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며, 아이가 지방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찾아갔더니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아직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통상은 이혼하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미성년자의 자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권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애정도, 양육환경, 경제력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자의 양육권을 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자의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감안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한 번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였다 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자 지정을 변경해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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