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담임목사 사택을 구입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있던 중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게 되어 신규 주택(이하 쟁점 2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운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이미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기존 주택이 감면 중에 있어 중복감면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 등이 종교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담임목사 사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다면서 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사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담임목사용 사택인 것으로 보아 매년 재산세를 이미 감면 중에 있으므로, 쟁점 2주택까지 중복하여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교회는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쟁점 2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율 12%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였고, 쟁점 2주택 취득세 신고서에, 기존 주택에 대하여 향후 종교용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의 취득 물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담임목사용 사택의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은 교회 구내에 소재하는 기존 주택을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2주택은 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과세관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