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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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현재 아내와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양자가 협의가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양육하겠다고 고집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판결로 정하겠지만 문제는 아내가 이혼 재판하는 과정 중에 아들과 아빠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차단하고 아무런 연락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중에 저에게 양육권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이혼 재판 기간 중이라도 아들을 면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사실 법원으로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가능한 큰 충격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자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수반된 내용에 대한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이혼 소송 중에라도 자녀의 건강한 성정과 복리를 위하여 부모를 일정한 시간 면접 교섭하게 하는 조치는 중요하므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재판 중에 자의 면접교섭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2회 정도 이상 자의 면접교섭을 허락하므로 법원에 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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