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바, 정비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쟁점 토지의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토지는 그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된 후,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교회가 쟁점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쟁점 토지를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자인 교회에 있다고 보았다.
교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며, 쟁점 토지는 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재산세는 조합에 부과해야지 사용권을 상실한 교회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교회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할 토지에는 종교시설이 건축될 것이 확실하므로 쟁점 토지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교회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라서 현실적으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회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과세관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