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혼인무효, 취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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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5년 전에 중국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고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툭 하면 집을 나가더니 1개월 전에 온다간다 아무 연락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와 생각해 보니 저와 결혼할 마음은 없고, 한국인과 혼인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도망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우선 혼인 무효와 취소, 이혼의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는 부부가 아예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혼인 취소는 혼인할 때는 부부가 다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일방의 기망 등에 의하여 속아서 혼인한 경우 취소할 수 있고, 이혼은 부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하였으나 나중에 이혼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에 아내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귀하를 속여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을 취소 청구할 수 있겠으나 혼인한지 이미 5년이나 되어 부부생활을 유지하였고, 자녀까지 출산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혼인을 취소 청구하려면 아내가 처음부터 혼인할 생각이 없으면서 귀하를 속여 혼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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