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인성예절, 전통학당의 취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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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교단체는 공자에 대한 존경과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쟁점 부동산에서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교육교화를 전담하는 행단(서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되어 있다.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서원의 기능을 제고시킨 전통학교인 학당으로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경기도문화재이며, 조선시대 향교와 유사하며 성묘, 사무실, 행단, 양현재, 공자문화전시관 등의 시설이 있고, 교육 관리를 하며, 강사료 등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보조금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기능 등은 유교교단의 교화, 포교의 중요한 수단이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대상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통해 수행하는 인성교육 역시 지방세 감면 대상이나,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다.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은 종교행위를 위한 유교적 포교활동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종교단체의 유교적 윤리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유사한 제사단체인 향교도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관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은 쟁점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학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관 및 운영 현황에 의하면 목적사업이 민요, 고전무용, 서예, 한국화, 청소년 예절교실 등 일반적인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 또한 종교 또는 제사 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성교육 등에 사용되는 쟁점 부동산은 제사 및 포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쟁점 부동산에서 유교와 관련된 포교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일반(평생)교육시설에 가까우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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