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대표자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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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경기도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종전 담임목사님이 70세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청빙절차를 거쳐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업과 관련해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은퇴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분열되고 갈등을 겪던 중 은퇴목사님이 공동의회를 소집해 다른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한 후 노회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청빙 결의는 당회 결의도 없었고, 공동의회 소집 자격이 없는 은퇴목사님에 의한 소집과 많은 교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교회와 새로이 청빙된 담임목사를 상대로 대표자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오래 걸리고, 새로운 담임목사의 전횡을 막을 방도가 없는데 따로 대표자 직무정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가처분에는 통상적인 가처분 외에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교회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도 피고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대표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안 소송 제기 사유를 잘 설명하고, 판결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에 대표자 직무정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잘 소명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면서 직무대행자 선임을 결정하기도 하고, 단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만 인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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