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교회] 남선교회 전국대회 포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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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교회전국연합회, 상벌위원회 2차 회의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정성철 장로)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종웅 장로)는 지난 7월 23일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상벌규정에 의거해 포상 대상자들을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노회 남선교회연합회로부터 수상 대상자 추천을 지난 6월 26일까지 접수 받은 바 있다. 이날 수상자 선정기준은 상벌규정에 의거 개인, 교회, 기관은 제82회기, 제83회기에 의무금 이행을 마친자(실행위원회비, 상회비, 남선교회주일헌금)로 하고 시상원칙을 세웠다.
상벌위원회는 △모범노회연합회상 △모범남선교회상 △모범농어촌교회상 △교회개척상 △모범가정상△모범회원상 △개인전도상 △봉사대상 △공로상 △공로대상 △특별공로상 △평신도대상 등 포상심사 대상자들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했다.
시상원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1노회, 1시상 △모범남선교회상의 경우 수상 5년 경과 △임원회가 추천할 사항 고려해 수상대상자 선정 △산하단체 1명에 한해 추천 △봉사대상 기수장자는 모범회원, 모범 가정상 추천을 할 수 없고, 단 남선교회전국연합회에 공로가 있는자는 공로상을 추천 △전국대회, 지도자수련회, 남선교회주일 중 어느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지노회남선교회연합회 및 회원은 추천에서 제외 △당해년도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중앙실행위원으로 봉사하는 자중에서 추천(단, 상벌규정 제3조 5-10 항에 해당됨) 등의 시상원칙에 부합한 자를 선정해 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박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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