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인성예절, 전통학당의 취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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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교단체는 공자에 대한 존경과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쟁점 부동산에서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교육교화를 전담하는 행단(서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되어 있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대상이므로, 쟁점 부동산이 지방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해 취득한 부동산이 종교행위를 위한 유교적 포교활동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으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그 실체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에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법당, 예배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 산상기도처, 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 종교단체가 제시하는 향교의 경우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은 감면대상인 향교인 것과 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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