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이웃에 있는 분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2천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평소에 이자도 잘 주시던 채무자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6개월이나 이자를 연체해 집으로 찾아 갔더니 채무자의 남편이 알게 되어 남편도 채무에 책임을 지겠다고 해 차용증을 채무자 본인과 그의 남편 명의로 작성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한 후 채무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 그 남편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과 부인이 1/2씩 책임지는 것이므로 1천만 원만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경제 능력이 없고, 남편에게 차용금을 다 받을 수 없나요?
답) 채무자 본인과 남편이 함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특별히 남편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다수당사자관계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분할 채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 남편의 항변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연대채무임을 표시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연대채무를 지겠다는 의사표시가 작성돼있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차용금 전액을 다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