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20년에 담임목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퇴직금 계산의 기간인 2018년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을 안분 계산하여 제외하고 2018년 이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해당세무서인 처분청은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와 원칭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인에 대한 퇴직금 과세규정은 2016. 2. 17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호에서 쟁점규정은 2018.1. 1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퇴직금액 중 쟁점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규정이 2018.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2018. 1. 1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쟁점규정 시행 이전에도 소득세법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 예규는 “2018. 1. 1 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칭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액을 임의로 안분 계산하여 일부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임의로 과소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