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재건축조합에 대여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경기도에서 경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재건축부지 펜스 설치 및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여해 주려고 하는데 조합 명의의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대여해 주면 족한지 기타 다른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통상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의 차용증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에 조합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상 조합 정관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용역 계약 체결하고 이에 별도로 자금을 조합에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 자금 차용의 건이 보고되고 결의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 결의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