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인의 2018년 이전 해당 퇴직금에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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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구법인은 2020년에 담임목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퇴직금 계산의 기간인 2018년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을 안분 계산해 제외하고 2018년 이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해당세무서인 처분청은 퇴직금 전액을 퇴득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와 원칭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인에 대한 퇴직금 과세규정은 2016. 2. 17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호에서 쟁점규정은 2018.1. 1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체 퇴직금액 중 쟁점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8. 1. 1 이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특별히 납세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소득세법 상 2018. 1. 1 이전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고, 과세관청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 1. 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퇴직금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오인해 퇴직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도, 조세법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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