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 복지, 의료 복지, 재가 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사회복지법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해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법인 및 단체들에 대한 감면은 2010년까지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었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되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