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토지매수 잔금 지급 전 일부 토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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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경기도에서 자동차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장 확장을 위해 적당한 부지를 발견하고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달이 잔금 지급기일인데 매매 목적 토지 중 15평 정도의 토지가 도로 부지로 수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15평이 수용되었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매도인이 받고 15평에 해당하는 잔금을 감액해 달라고 했더니 매도인은 잔금 전액 2억 5천만 원을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감액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수인은 해당 비율만큼 계산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면 매수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사안의 경우 전체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것이어서 계약해제는 어렵고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귀하는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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