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판결확정 후 10년이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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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10여 년 전에 지인에게 돈을 5천만 원 빌려 주고 받지를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 10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처마저 끊겼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판결을 받았어도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대여금과 같은 채권은 소멸시효제도가 있어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면 채권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를 찾아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10년 동안의 이자부분까지 가산되어 판결금 액수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겼어도 대여금 소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 인적사항,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우선 종전 채무자 주소지로 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소장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나오니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하시면 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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