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리더] 고층건물 다수인 및 장애우 화재대피 기구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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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호텔 8층객실 화재에서 7명 사망, 12명 중경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 안타깝다. 향후 유사사례 방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 건물이 고층화되는 현실에 맞춰 재실자 다수의 일반성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우 등 피난약자를 위한 화재대피 가구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소방청고시 제2023-40호]의 피난기구의 종류와 성능에 따른다. 

우선, 10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의 활용이다. 건물관계자는 소방안전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설치되어 있는 완강기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평소에 유사시를 대비해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기에 법과 제도적으로 사용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인지 못하며 사용법은 더욱 모르고 생활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소방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을 고려하면서 피난기구로서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활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난기구보다는「건축법」제49조와 같이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대피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즉, 대피공간(피난안전구역), 2005년까지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노대 등, 경사로 또는 연결통로 등을 말한다. 노대와 경사로의 경우와 같이 피난기구 설치공간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여기서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기기를 의미한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 소방시설법상 피난기구는 피난이 어려운 최악의 상태에서 사용하는 피난의 마지막 단계로서, 고층건물에서 현행 소방법령에는 규정이 없지만 성능위주 소방설계 심의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특성상 인간의 편리한 삶을 추구하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재난안전관리에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화재 등 재난시 대피가 더욱 곤란한 특성을 고려할 때, 건축비 절감 및 이용공간 최대화의 가치보다 안전과 생명존중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 건축소방설계를 제안한다. 일반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우 등 피난약자를 고려한 피난기구의 설치가 일류 안전복지국가로 가는 정책임을 강조한다. 

김성제 박사 (우리응답교회)

•인천119특수대응단

•재난과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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