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회 전 헌법위원장들,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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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교단 총회 전 헌법위원장 모임에서 지난 9월 1일 ‘제109회 총회를 즈음한 헌법위원장들의 입장문’을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101회기부터 107회기 헌법위원장들은 제109회 총회를 계기로 10여 년 동안 갈등과 분열로 인해 양분된 총회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되어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 헌법위원장들은 “총회는 헌법 28조 6항 제정 및 적용의 논란으로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일부 지도력의 여론 확산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며,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제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을 치유해 총회 산하 69개 노회 9천476개 교회가 하나되어 새로운 목회적, 선교적 미래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건강한 교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전 헌법위원장들은 “최근 대법원 제1부는 모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확정된 바, 최종 판결문이 된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 있다”고 밝히며, “판결문은 헌법 제28조 6항 제정과 총회 재판 및 적용의 문제에 대해 비합법적, 비성서적, 비윤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개별 교회의 목회자 청빙자율권 제한과 재판국원 교체의 불법성 등을 적시한 국가 법정의 판결을 접하면서 그동안 교단의 법리 부서를 섬겨온 경험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헌법위원장들은 “제101회기부터 제107회기까지(대법원 확정 판결, 2023. 2. 23.) 헌법위원장으로서 섬겨왔던 우리는 그동안 헌법 제28조 제6항의 미비에 대해 수정, 보완, 삭제 등의 해석을 한결같이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과 적용 및 실행유보 등으로 논란을 증폭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전 헌법위원장들은 △우리는 총회가 어려워져 가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살피면서 한국교회를 더 건강하게 기경해야 할 중요한 이 때에 ‘제28조 제6항’ 적용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파장을 종식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 △우리는 총회 헌법의 제정 및 적용 논란의 여파로 수많은 언론과 교단 외 일부 이단적 관계자까지의 연대에 따른 집회 등으로 왜곡된 인식과 시선에 의해 일방적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은 노회와 교회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상처를 회복해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 △우리는 결과적으로 개별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10년이 넘도록 총회를 갈등과 분열, 그리고 특정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해 양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당시 총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우리는 202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로 양곡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09회 총회가 ‘10년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해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지구촌 열방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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