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의 규정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① 청소년의 참여 보장 ②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③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④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 법에서 ①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③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④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⑤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회 계속)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