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109회 총회, 미진안건 등 임원회 일임하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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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전파·부흥에 앞장

110회 총회 내년 9월 23일 영락교회에서 개최

헌법 28조 6항 삭제 부결, 동성애 반대 서면 제출 의무화

본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곡교회에서 개최한 제109회 총회를 폐회하고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했다. 제110회 총회를 내년 9월 23일 영락교회에서 개회키로 했다.
총회 첫날에는 개회예배를 비롯한 부총회장 선거, 총회장 이취임식 및 임원교체식(본보 1888호 9월 28일자 1면 참조)을 한 후 각 부·위원회 회의를 갖고, 각 부장·위원장, 임원 등을 선출했다. 특히, 김의식 목사 참석 여부로 개회를 앞두고 소요가 일어났지만, 김의식 목사가 개회선언 후 김영걸 목사에게 모든 회무처리를 위임하고 퇴장했다.
둘째날 회무처리는 총회주제선포식을 시작으로 산적한 현안을 처리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12조) 복원과 헌법 제2편 정치, 헌법시행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12조)는 1971년 9월 20일부로 인쇄된 헌법에서 여러 곳을 불법적으로 변개(삭제 및 변조)한 내용을 복원과 삭제문구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제12장 총회 제88조 총회의 회칙 및 회원에서 ‘총회의 회기(다음해 9월 정기 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 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 총대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총대 파송과 관련해서 총회 당해연도 연말에 은퇴하는 사람은 총대로 파송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개정위는 총회와 노회의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고 소모적인 행정 처리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재판국 제11조 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재판국원은 책벌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문구의 추가 개정안은 부결되어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규칙부가 청원한 총회장·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신설 규칙은 통과됐다. 또한, 목사고시 응시자들도 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반대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에 학교의 장과 교원 임용시와 신대원 응시자는 입시전형에서 동성애 반대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자구를 관련 조항에 신설 삽입해 정관을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청원사항도 허락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가항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노회장을 역임하고’를 ‘노회장 또는 총회 임원을 역임하고’로 수정하는 개정안은 부결되어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로부총회장 ‘장로 총대 중에 노회장(부노회장 포함)’을 ‘장로 총회 총대 중에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현직포함)’의 수정 개정안은 허락했다.
또한, 제3장 제16조 3항에 ‘금품수수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할 시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수,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사안별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결정을 한다’를 추가 삽입한 내용의 개정안은 통과됐다. 규칙부는 금품수수 등의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총회 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원선거조례, 임원선거조례시행세칙 등 일부 안들이 신설 혹은 수정되어 통과됐다.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부결됐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70표, 반대 661표로 제28조 6항은 현행대로 시행된다. 헌법위원회는 “28조 6항에도 불구하고 교회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삭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를 제외한 헌법 개정안은 모두 통과되어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첩키로 했다.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건축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봉사부 긴급재난적립기금 중 15억 원을 차용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목적헌금이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총회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일부를 차용해 부채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투표한 결과 차용해 부채를 해결하자는 찬성이 728표, 반대가 265표로 차용키로 했다.
신안건토의 시간에는 직전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예우에 대한 건과 관련해 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총대들에게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직전총회장으로서 갖게 될 직위는 규칙사항이지만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가칭 윤리위원회 등을 조직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의혹이 사실화되기까지 모든 과정과 수습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폐회식은 총회서기 이필산 목사의 인도로 목사부총회장 정훈 목사 기도, 평양노회장 조주희 목사 성경봉독, 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기도와 복음전파’ 제하 말씀을 전한 후 축도했다. 이어 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제110회 총회가 2025년 9월 23일에 영락교회에서 회집할 것을 선언하고 폐회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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