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가 청소년 육성 위해 알아야 할 청소년기본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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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의 규정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기본이념과 청소년의 나이와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를 정하고 있다. 전회에 이어 ⑥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⑦ ‘청소년지도사’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또 청소년상담사로 여성가족부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과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⑧ 청소년단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으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의 책임으로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회 계속)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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