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번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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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20명이  매월 20일에 모여 번호를 정해 계금을 타는 번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번까지는 잘 운영이 되었는데 11번째에 이르러 계가 파계되었는데 저는 아직 번호가 안 되어 매월 곗돈만 불입하고 아직 계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정산하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게 됩니다. 번호계의 경우 법원은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번호계가 파계가 되면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 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으로 보아 따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지 계주에게 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원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원들이 불입한 계불입금과 그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를 수수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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