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하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A교회는 교회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불복하여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라 함은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소 사용기간(2년)이내 해당 부동산을 감면 받은 목적이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철거, 멸실하여 감면 목적물이 소멸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감면된 종교용 건축물 등에 대한 추징요건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이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14035, 같은 뜻임)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하였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것만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A 교회가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이유가 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