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사업상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갚지 않아 부득이 재판상 청구를 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채무자는 얼마 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 부동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민법 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그 행위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득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와 처 사이의 소유권이전이 정당한 거래행위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부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 귀하는 채권자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의사라고 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