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B라는 사람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C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고, 그 토지는 제가 더 필요한 토지여서 B에게 웃돈을 더 주고라도 다시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는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있어 제가 B와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귀하는 B의 채권자로서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B가 방치하고 있는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대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음 즉 무자력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귀하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시에는 법률상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B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C에 대하여는 B를 대위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