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양육자지정 청구 및 사전면접교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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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결혼한지 10년 되었고 슬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온 가족이 서울에 함께 거주해 왔는데 아내가 연초에 갑자기 딸을 데리고 강릉에 있는 처제집으로 나가더니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제가 아빠로서 딸을 보고자 해도 일체의 연락을 끊고 딸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담을 해 보니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딸을 아빠가 키우겠다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아내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내가 1주일에 3번이나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안 좋은데 이런 경우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도 딸아이를 만나거나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통상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딸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주장 입증해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판 종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법원에 재판 중이라도 딸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딸 아이를 만나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처분을 내려 줍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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